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동물복지

4차 메뉴 정의

소유자

  • 반려견(2개월령 이상)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자는 반려견의 돌봄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외출시 사고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어린이놀이시설 등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제23조(맹견의 관리 등)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의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 반려동물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3조(영업의 등록) → 무허가 영업 :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 무등록 영업 :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이하]
    ※ (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 (등록)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동물보호법 제78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