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공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재산에 대해 개별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
- 영암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재산 조회기관
- 재산조회·통지 기관: 영암군청(지방세, 토지, 자동차),국세청(국세), 금융감독원(금융),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군인연금관리단(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대지급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자격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① 방문신청
- 민법 제1000조의 제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대리신청 :
① (법정대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② (법정대리)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③ (임의대리)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온라인(정부24)신청
- 민법 제1000조의 제1·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