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희망참고사항
귀농인 | 공통사항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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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만65세 이하 | |
영암군: 만65세 이하 | ||
귀촌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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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단계
[제1단계] 귀농결심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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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가족합의 단계 |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귀농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 |
[제3단계] 작목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 자본 능력, 기술 수준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히 선택 |
[제4단계] 영농기술습득 단계 |
다양한 귀농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영농 체험 등으로 영농기술 익히기 |
[제5단계] 정착지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존건이나 농업여건과 자녀 교육 등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 |
[제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여러군데를 비교해 보고 선택 |
[제7단계] 정착 및 영농계획수립 단계 |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길게 4~6년이 걸리므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계획 수립 |
귀농희망하시는 분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
-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http://jnfarm.jeonnam.go.kr)
- 전국귀농운동부(http://www.refar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