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이 전입신고 시 읍.면.동(내국인 전입신고)과 시.군.구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 한 곳의 방문 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체류지 간소화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지참)신고서 일괄 작성(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신청결과 확인
- 체류지 변경신고 당사자에게 처리결과 SMS 문자 통보(접수 당일)
문의처
-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 061-470-2429 또는 전입하고자 하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