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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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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신고 안내

유기된 동물을 발견하셨을 경우에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팀(061-470-2506)으로 연락 주시면 포획 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며 잃어버린 주인 또는 입양할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1 유실·유기동물 신고 및 접수
  • 2 유실·유기동물 포획 구조
  • 3 유실·유기동물 유기동물보호소 입소
  • 4 10일간 주인반환 공고
  • 5 공고기간 이후 입양대기

유기동물 입양 안내

유기동물을 입양하시고 싶은 분은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팀(061-470-250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입양 희망 시 직접 유기동물보호소에 방문해야 하며, 입양 후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없으며 가족 동의 하에 부모님과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 후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한 동물이 늙고 아프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 「입양, 이것이 시대의 펫룰」 캠페인 영상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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