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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 · 금지
◦ 영암군
무한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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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 · 금지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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