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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봄 행락철 현장관리 강화

2019-05-10   |   강효성조회수 : 220
월출산국립공원 봄 행락철 현장관리 강화

봄행락철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봄 행락철 현장관리를 강화 합니다.

○ 현장관리 대상행위
-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음주금지구역 내 음주행위,
야생식물채취,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 현장관리 강화 기간 : 2019. 5. 13. ~ 5. 26.(2주간) 집중단속
○ 위반시 처벌사항
- 야생식물채취
·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금지구역 내 음주, 샛길출입, 오물투기 등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1)47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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