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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강진 고속국도 현장서 과수 무단 훼손해 ‘빈축’

2019-05-02   |   장봉선조회수 : 210
한국도로공사가 호남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평가 되고 있는 광주-강진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과수원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리는가 하면 땅을 마구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땅도 공사가 끝나면 도로 바로 밑에 위치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노후 준비로 마련한 땅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땅 주인은 속앓이하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는 등 건설사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전남 영암군 덕진면 일대 광주-강진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제2순환도로∼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51.1km 구간에 총 4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광주시∼나주혁신도시∼강진군을 연결하는 호남지역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공구별 설계금액만도 최소 1500억원 이상으로 웬만한 기술형 입찰에 버금가게 진행됐다.

공구별로는 △1공구 1515억원 △2공구 1952억원 △3공구 1720억원 △4공구 2044억원 △5공구 1587억원 △6공구 1694억원 △7공구 1928억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로 준비한 과수원 나무가 주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베어져 공사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과수원과 나머지 땅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해 결국 땅주인은 전전긍긍하다 병원 신세까지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땅주인은 개인 땅과 과수원 훼손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땅 주인 A씨는 “처음에 공사 현장을 보고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국도건설을 하면서 개인 허락도 없이 게다가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수를 훼손하고 땅을 제 것인 양 마구 훼손할 수가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힘도 없는 농민의 입장에서 그 땅은 저의 전부나 다름없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어 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는 어떤 협상도 없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땅주인과 서로 서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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