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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공동주택 운영관리 현안문제 교육시행

2019-04-24   |   장길수조회수 : 237
= 전라남도공동주택 운영관리 현안문제 교육시행 =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2013년 국세청에서 제정한 부가세법과 법인세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일선아파트들이 대비 없이 대처하다 과태료와 가산금이 떨어지다 보니 우왕좌왕 하면서 책임소재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동주택통합연합회 전남도회창립기념 일환으로 본 단체는 문제의 해결점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개최하오니 도내 일선아파트 관계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소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내용)
1. 일 시 : 2019. 4. 26.(금) 오후 2시(소요시간/2시간)
2. 장 소 : 목포시 대양동 "국제축구센터 대강당"
3. 주 최 : 전라남도공동주택연합회, 목포시지부
4. 교육비 : 교육회비 없음(교재 및 기념품 제공)
5. 참석대상 : 전남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소장
6. 교육주제
- 부가세, 법인세 회계처리 대응방안
- 장기수선 계획 및 건축물안전진단
- 공동주택 현안문제

<일선아파트 수익과 관련된 과태료, 가산세!>
* 단지 내, 임대계약 수익 : 어린이유치원 및 상가,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통신시설 점유 계약수익과 단지 광고비, 파지, 헌옷, 파병 등 분리수거로서 파생되는 절대수익 부분
* 2013년 정부가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할 것을 각 아파트에 관련부처가 통보하였으나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무관심하게 대처함(대상아파트는 차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 안에 쓰고 남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으로 2013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2018년도까지 사용기간입니다.(혹여, 나머지 수익금액을 자체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경우 국세청은 세금포탈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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