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4차 메뉴 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홍보 리플릿

2022-01-11   |   김지연조회수 : 863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포스터(기관 배포용).jpg (Down : 22, Size : 4.62 MB)
관리담당
자치행정과 행정팀 신철수   061-470-223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