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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귀농인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지원하지 않고 있다.

2014-12-10   |   강미순조회수 : 10012
영암군 삼호읍 인근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농지원부를 몇년전에 내고 농사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이 특별한 수입과 직업이 없어서 귀촌과 귀농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귀촌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영암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귀촌자의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군 홈페이지와 다른 정보들을 숙지한 다음 귀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암군 삼호읍에 전입을 하였으나 아무런 귀촌과 귀농에 관한 정보와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촌 및 귀농인들에 대한 정보나 지원책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과 지원이 없기에 영암군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군 담당자가 하는 말이 농지원부가 몇년전에 내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기에 제가 농지원부는 도시에서 생활할때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서 농사를 짓으면서 내었고, 그 때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고, 귀촌을 하였기 때문에 농지원부와는 상관없이 귀촌을 기점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몇년전에 있는거 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귀촌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가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억지를 부리냐고 하면서 불쾌감을 조성하였고, 민원자의 처지는 이루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귀촌을 하였는데 귀촌을 기점으로본 지원이 아니라 농지원부의 기점으로 지원을 정의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전에 농지원부가 있었을 때는 인근 도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 이제는 귀촌과 귀농을 하였으니 당연히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정은 귀촌인들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이 어떻게 민원자에게 억지를 부린다고 하면서 성질을 부릴수 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하여 해명해주시기바라며, 또한 귀촌자의 지원은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귀촌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삼호읍에 문의를 하였는데 지원서 종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몇차례나 왔다 갓다 하면서 교통비와 지원구비서류의 비용만 많이 들게하여서 민원인을 더욱더 힘들게만 하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시켜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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