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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루누리 사업 홍보(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015-08-07   |   김지현조회수 : 5258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월보수 140만원 미만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안내 】
1.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2. 지원 금액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50% 지원
3. 문의처
⚫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61)280-0500,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국번없이 1355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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