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영암

청렴명언 - 14) 관직은 영원히 소유할 대상이 아니다

2015-05-26   |   최수진조회수 : 3812
관직은 영원히 소유할 대상이 아니다~
무릇 벼슬이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리민복을 위해 대리 행사하는 자리다.
관직은 영원히 소유할 대상이 아니다.
구한다고 해서 뜻대로 얻어지는 자리도 아니다.
주인인 백성의 뜻에 따라 임시 관리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야
그 자신은 물론 나라가 평안하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감사팀 정호영   061-47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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