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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수도사업소 윤상일(470-6061) 2014-05-15 11:29:29 176
○ 제정이유<br />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985171;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8228;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코자 함.<br />○ 주요내용<br /> - 원인자부담금의 정의<br />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br /> - 부담금 산정기준<br /> -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br />○ 관련법령<br /> - 수도법 68조, 제71조<br /> - 수도법 시행령<br />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5조<br />○ 기대효과<br /> - 영암군 상수도#985170;원인자부담금#985171;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수도행정 신뢰성 확보<br />
사용자등록파일영암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hwp (Down : 31, Size : 2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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