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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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지원
보건소 박수희(470-6525) 2014-05-15 15:42:47 190
○ 추진배경 <br /> -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출산율 저하 적극 대처<br /> - 군민의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 <br /> ○ 계획인원 : 709명<br /> ○ 소요예산 : 792,700천원(도비 106,350 군비 686,350)<br /> ○ 신청대상 : 군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br /> 관내에 주민등록(부또는모)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br /> ○ 신청기관 : 출생 신고시 거주지 읍.면사무소<br />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br /> ○ 지급액 및 방법<br /> - 첫째 100만원(일시 30만원, 나머지 10만원씩 7개월 분할)<br /> - 둘째 200만원(일시 50만원, 나머지 10만원씩 15개월 분할)<br /> - 셋째 300만원(일시 100만원, 나머지 10만원씩 20개월 분할)<br /> - 넷째 400만원(일시 100만원, 나머지 10만원씩 30개월 분할)<br /> - 다섯째 500만원(일시 200만원, 나머지 10만원씩 30개월 분할) <br /> - 여섯째 700만원(일시 250만원, 나머지 15만원씩 30개월 분할) <br /> - 일곱째 900만원(일시 300만원, 나머지 20만원씩 30개월 분할)<br /> ⇒ 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여부 확인<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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