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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수도사업소 윤상일(470-6061) 2014-05-16 13:21:27 146
○ 개정이유<br />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수도법」법령용어의 개정 및 신설된 사항과 기존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반영하고 현실과 불부합하는「간이상수도 관리조례」는 폐지하여 개정하고자 함.<br />○ 주요내용<br /> - 조례명칭 변경, 목적과 용어의 정의<br /> - 점검#8228;수질검사, 관리의 위탁<br /> - 개선조치, 유지보수<br /> - 시설의 폐지,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br /> - 건강진단<br /> - 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 계량기<br /> - 사용자 대표 협의회 구성 및 기능<br /> - 실비보상 및 교육 등<br />
사용자등록파일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hwp (Down : 51, Size : 2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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