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서 : 의약관리팀 | 담당자 : 이계화 | 2018-04-03조회수 : 5408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기          간 : 2018.4.1.(일)∼ 6.30.(토) / 3개월간

  -  자 수 방 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 ·  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