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 | 담당자 : 정호영 | 2018-05-26조회수 : 5168

○ 대상지역 : 목포시, 영암군

○ 운영기간 : 2018. 5. 4. ~ 2019. 5. 3.(1년간)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

    번호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 가능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350 또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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