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4. 4. ~ 4. 17.)
코로나19의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를 붙임과 같이 조정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관계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 적용내용
1. 사적 모임 제한 : 10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0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운영시간 :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공통 및 시설유형별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확인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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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Down : 247, Size : 81.0 KB) |
첨부파일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Down : 258, Size : 289.0 KB) |
첨부파일 | (붙임4)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hwp (Down : 256, Size : 15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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