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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2024-03-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조회수 : 247

1. 관련 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현황】

 

급여종류

평가전체 기관수

평가통보 기관수

불가 기관수

방문요양

15

13

2

방문목욕

6

6

-

주야간보호

4

4

-

복지용구

1

1

-

 

   ※ 평가기간: 2023.1.25.∼2023.11.30.(약 10개월)

 

붙임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zip (Down : 38, Size : 61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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