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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2016-10-17   |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조회수 : 2691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안내】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140만원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1588-0075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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