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홍보

부서 : 생활경제팀 | 담당자 : 김명준 | 2017-09-11조회수 : 6286

□ 사업개요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900만원, 400만원)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2년 후 1,600만원(+이자)

□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Ⅰ·Ⅱ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자

○ (기업)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헙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 일정기간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모두에게 2년간 900만원 지원(적립)

○ 기업에 대한 지원금

- 각 사업별로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2년간 400만원을 공제 적립

→ (청년취업인턴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2년간 고용촉진장려금(Ⅰ유형은 1년간 720만원, Ⅱ유형*은 2년간 700만원) 지원

* Ⅱ유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에만 지원

→ (일학습병행제) 별도 지원금 없음 (사업주 부담으로 공제적립)

 

□ 신청방법

○ (참여신청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자세한 내용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061-280-0505) 또는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다운로드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