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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사업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4-12-22   |   부과팀조회수 : 12506

【2015년 1월 1일부터】

◈ 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합니다.

◈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지금까지 내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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