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부서 : 안전총괄 | 담당자 : 최기업 | 2016-10-07조회수 : 6954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안전사고 의심 사례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 2016.10.1~11.30(두 달간)

 

○ 신고 대상 : 가로등 고장, 축제장, 야영장, 캠핑장, 낙석, 등산로, 잘못된 길안내 표지, 다중이용 안전 위험 시설,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등

 

○ 신고 방법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로 신고

자세한 방법은 붙임 참조

안전신문고 : https://www.safepeople.go.kr/safepeople/cms_i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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