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8-12-12   |   부과팀조회수 : 4773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8. 12. 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정기분  일괄부과) 차량 제외

○ 납부기간 : 2018.12.16. ~ 12. 31.

○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 납부방법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납부

  - 고지서에 표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납부(ARS안내) : 061-470-1070

 

※ 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470-2281)

 

붙임 :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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