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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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094호
2022-08-04
박희천 / 061-470-2475
도시개발과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8 월   03 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 점검의 시기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해 군민 주거 안전 및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2. 08. 04.~ 08. 24. (21일간)

3. 주요내용 
  -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의 대상 (안 제4조 ~ 제6조) 
  - 안전진단·해체허가·해체신고 대상 (안 제7조 ~ 제9조)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안 제10조)
  -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안 제11조) 
  -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안 제12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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