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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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898호
2022-06-14
조영은 / 061-470-2214
총무과
입법예고(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상자 선정 등 효율적인 군민의 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민의 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영암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자 자에게 수여
 나. 상의 명칭(안 제2조)
   -  이 상의 명칭은 “영암군민의 상”으로 한다.
 다. 군민의 상 심사(안 제3조)
   -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라. 수상인원(안 제4조)
   - 군민의 상은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마. 수상대상자 요건(안 제5조)
   - 수상 대상자는 영암군 출신 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서 영암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 
 바. 수상자의 결정(안 제6조)
   - 군민의 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암군수가 결정 한다.
 사. 군민의 상의 수여(안 제7조)
   -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요할 수 없다.
 아. 상장(안 제8조)
   -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자. 심사내용의 공개금지(안 제9조)
   -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결과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군민의 상 취소 등(안 제10조)
   -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  
    ? 군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카. 수당 등(안 제11조)
   -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 수상경력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민의 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군민의 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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