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104호 | |
2021-09-10 | |
박정민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영 암 군 수 1.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0 ~ 2021. 9. 30 (20일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안 제1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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