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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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1-958호
2021-07-30
장기철 / 061-470-2475
도시개발과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19.(목)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1.7.30~2021.8.19(21일간)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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