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807호 | |
2021-06-18 | |
황예진 / 061-470-2342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영암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해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고,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관성있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1. 6. 18. ~ 7. 9.(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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