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697호 | |
2020-11-24 | |
박상문 / 061-470-2234 | |
총무과 | |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정비 내용 등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20. 11. 24. ~ 12. 13.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자 명칭 변경(안 제6조의2제3항) ? 저소득층 용어를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 나.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 방법 신설(안 제24조의2) 다.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제25조의3, 안 제25조의 4) ? 자격증 가산점 : 직무관련 자격증 0.5 ~ 0.25점 ? 근무경력 가산점 - 교류직위 : 교류 1년 경과 후 1개월마다 0.1점 - 전문직위 : 3년 초과시부터 월0.1 ~ 0.15점 부여 ? 실적가산점 :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라.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자격증 및 서식 정비 (안 별표 2, 별표3,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2, 별표5의3, 별표5의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7의 4, 별표 11, 별지3호 서식) ? 방재안전연구직렬 전공분야, 자격증 신설 ? 잠업곤충 직류명칭 변경(잠업곤충 → 산업곤충) ? 전산직렬 데이터 직류 추가 ? 약무직렬 약재 직류 삭제 ? 시험종류에 따른 임용원서 양식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