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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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0-283호
2020-02-13
박정민 / 061-470-2396
도시개발과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02. 13 ~ 2020. 03. 04(20일간)

 3. 주요내용 :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붙임 : 입법예고 조례안 1부.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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