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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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47호
2012-01-20
김상곤 / 
친환경농업과
영암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읙ㄴ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같이 입볍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영암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2. 예고기간 : 2012. 1. 25 ~ 2. 13(20일간)
       3. 의견제출 : 예고기간내 의견서를 친환경농업과로 제출

붙임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서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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