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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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563호
2011-10-27
임민우 / 
건설방재과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 : 10인 ⇒ 12인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군수 ⇒ 부군수
 - 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부군수 ⇒ 건설방재과장
4. 관련법령
  ○ 도로법시행령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00일까지 영암군수(참조: 건설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489, FAX: 061-470-25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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