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5-869호
2025-05-07
강천후 / 061-470-2918
군민안전과
영암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