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840호
2024-05-02
윤여원 / 061-470-2304
기획감사과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및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