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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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829호
2024-05-03
박건후 / 061-470-2369
기획감사과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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