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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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579호
2024-03-21
김도경 / 0614702470
도시디자인과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의 운영 및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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