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564호
2024-03-19
심보현 / 061-470-2264
관광스포츠과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