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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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541호
2024-03-18
조여진 / 061-470-2189
세무회계과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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