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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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530호
2023-03-23
구보미 / 061-470-2123
인구청년정책과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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