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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023-01-25조회수 : 68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이미지 1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이미지 2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셨던 입원·격리자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드려요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분
※유급휴가를 못 받은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 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해제 후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온라인 : 정부24의 ‘보조금24’
(www.gov.kr -> 보조금 -> 나의혜택)
제출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
궁금하신 내용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 문의해주세요!
061-47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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