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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3-09-04조회수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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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이행 및 소유자 변경·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 신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 하거나 변경 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집중 단속 기간 내 미이행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 8.7. ~ 9.30.
✅집중단속 기간 : 10.1. ~ 10.31.
✅동물등록 방법
①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형 : 내장형 칩 시술(주사)
외장형 : 목걸이 구입·부착
③ 등록 완료
④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 (내장형 칩으로 등록 시 마리당 3만원, 최대 5마리 지원)
✅문의처 :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 (061-47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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