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농지등록 통합민원 원스톱 안내문만 보면 쉽다!
2024-02-16조회수 : 25
✅농지등록 업무 처리 절차
- 자경: ① 농지대장 등록(읍·면) → ② 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
- 임차: ① 농지 임대수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 ② 농지대장 등록(읍·면) → ③ 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
✅농지임대수탁계약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절차: ① 임대위탁 신청·서류제출 → ② 서류검토·현지조사 → ③ 임대공고 → ④ 임차인선정 → ⑤ 임대수탁 계약체결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9(교동리 369-1) / 전화번호: 061-470-5534
✅농지대장 등록(읍·면)
- 자경: ①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지대장 등록 신청 → ② 농지대장 등록
- 임차: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한국농어촌공사) → ②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③ 농지대장 등록 신청 → ④ 농지등록
- 개인간 임차시 필요서류: 질병(진단서 등), 취학(재학증명서), 부상(상해 진단서), 국외여행(출입국 사실증명), 징집(병적증명서), 상속(등기부등본), 이농(8년 이상 농업경영자료 등)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등록절차: ①신청서 작성·제출 → ②신청서 접수·서류검토 → ③시스템확인 → ④현지조사 → ⑤전산등록 → ⑥등록확인서 발급
☞ 주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195/ 전화번호: 061-47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