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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6차 재난생활비 지급

2023-04-24조회수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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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6차 재난생활비 지급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민
1) 지급기준일(`23. 4. 10.)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주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 지급내용 : 1세대당 20만원 / 외국인(F5, F6)은 1인당 10만원
※ 외국인은 전산상 세대주 확인이 어려워 1인당 1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 영암사랑카드(충전)
※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4. 24.(월) ~ 5. 19.(금)
※ 집중배부기간 : 23. 4. 24.(월) ~ 4. 28.(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영암사랑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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