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02-13조회수 : 14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연중(제조·기타업 1,600사업장, 건설업 140개 사업장 신청 시 조기 마감)
✅신청대상
-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건설업종: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
✅사업장 비용 부담
- 자부담 없음
제조·기타업종: 근로자 수 5-29인
건설업: (종합)1천위 초과,(전문) 200위 초과
- 자부담 부과
[수수료 3만원/회]
제조·기타업종: 근로자 수 30-49인
건설업: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수수료 12만원/회]
제조·기타업종: 근로자 수 50인이상
건설업: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 정부 부담금
60만원/회
✅컨설팅 방법: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접수처: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062-949-8747,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