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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2023-02-03조회수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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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청년분들의 주거비를 영암군에서 지원해드려요

신청기간: 02. 03.(금) ~ 02. 24.(금)

지원내용: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 청년의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인 자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1983년~2004년 출생자)
✔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중인 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문 의 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470-2553)

주거비 걱정으로 끙끙 앓는 건 그만! 영암군이 청년분들과 함께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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