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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2023-07-28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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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육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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