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농업보조사업 지적 측량수수료 30%감면 시행

2015-01-13조회수 : 3642

영암군(군수 전동평)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경해 실시한다.

 

감면 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현재 기준으로 1,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현재까지는 36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내야했으나 이번 감경조치로 11만원의 수수료를 감경받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경감은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등 유통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정일경 주무관(470-2262)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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