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2016-02-11조회수 : 1839

-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 등 감면 적용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영암군은 한중 FTA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김희석(061-470-2261)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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